[속보] '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징역형

입력 2024-02-14 14:42   수정 2024-02-14 15: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지난해 8월 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배씨는 대선을 앞두고 2022년 1∼2월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등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호르몬제)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재판에서 경기도청에 사적으로 채용되고 김씨를 위해 대리 처방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다만 1심과 달리 2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 역시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를 받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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